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영장청구권 독점 === 검사는 영장청구권의 유일한 수권자이다. [[수사권조정]] 항목에서 보듯 아래의 비판의 근거인 영미법과 다르게 영장(특히 인신에 관하여)은 검사가 향유하는 것이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이고, 이는 본질적 기본권이자 인권사항인 신체의 자유와 기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작용인 영장에 대하여, 법률상 인권보호주체인 검사가 신중히 영장의 청구판단을 하라는 법적 취지이다. 다만, 영장의 청구라는 주요한 수사의 수반행위에 있어서 그 오남용은 주의해야 함은 분명하다. 미국, 영국은 검찰이 영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해서 경찰이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4/254851/|"美선 경찰이 직접 영장청구"]] 덧붙이면 영국 검찰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없어 기소에만 집중한다. 미국은 경찰과 검찰 모두 필요하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영장 청구에서 미국 경찰도 미국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데,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법적 문제 또는 정치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일수록 검사의 서명이 있을수록 법원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FBI]]에서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색영장을 단독으로 신청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크지만, 연방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법집행관의 서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FBI는 [[도널드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아라고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했다. 즉,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상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면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법집행관의 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일부 수사기법은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예시로 FBI 수사관이 이미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를 이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려면, 본인 관할에 있는 연방지검장실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수사관과 검사는 한 팀이 되어서 법무부 형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미국 형사절차는 수사관과 검사가 서로 협력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서로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다. 일본 또한 검찰이 영장을 전부 독점하지 않고 있다. 검사가 가진건 구속 영장이고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일본 경찰은 스스로 영장 청구를 한다.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설명한다. 그외에도 일각에서 오해하는 일본 검찰의 지휘권에 대해 검찰 지휘권도 "검찰이 독자 수사하는 경우 경찰에 협력을 요구하기 위한 규정"이지 "검찰이 독자 수사하는 경우는 한정적이고, 이 규정에 따른 지휘권이 발동되는 기회는 실제로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4097500004|"경찰도 영장청구권 보유한 일본, 검-경은 협력관계"]] 그나마 비슷한 권한을 가진 해외 검찰조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중국 검찰]]이 있는데, 여기도 자체 형사소송법 상 영장청구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경찰]]이 할 수 있다고는 하나 경찰의 경우에는 영장청구 대상이 법원이 아닌 검찰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청구를 하는게 아니라 영장청구 요청을 하는 것에 가까우며, 영장승인을 법원이 하는 한국 검찰과는 다르게 검찰이 영장청구 승인을 할 수 있기에 실질 권한은 한국 검찰보다 더 강하다. 그나마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이 개입해서 최종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사실상 행정소송에 가깝기에 보통 검찰 선에서 끝난다. 한마디로 한국 검찰은 이런 중국 검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권한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과거부터 있었던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사안들에서는 외국의 사례들을 들먹이던 것과 달리 이 영장청구권 독점만큼은 외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검찰의 권한을 크게 보장하는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가져와도 되지만 되려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반대 사례들도 있기 때문. 이라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자가 검사라고 명기된 걸 간과한 서술이다. 헌법에 영장 청구권자가 검사라고 명기된 탓에 특수한 경우(특검이라던지)가 아니면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들의 맹공에도 검사들이 굳이 다른 나라 사례를 들 필요도 없었던 거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영장 청구 반려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정도로 구성된다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